알림: 한국정부가 2022년 2월4일 부터 격리면제 10일에서 7일로 줄인다는 소식 보내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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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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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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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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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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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입국자 격리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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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일
※ 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,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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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일
※ 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,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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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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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리면제 중단
※ 모든 국가/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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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리면제 중단 유지
※ 모든 국가/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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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kdca.go.kr/board/board.es?mid=a20504000000&bid=0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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